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5-17 예고
- 입법예고
- 2019-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7
- 공포
- 2019-12-05
- 시행
- 2019-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98호
개정이유 —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국적확인 필요 서류 확인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추가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함.
- o규칙 제5조 제2항 수정
국적확인 필요 서류 요청 대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o 규칙 제5조 제2항 수정
- 국적확인 필요 서류 요청 대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포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5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7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1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8
- 예고 종료2019-08-07
- 공포2019-12-05
- 시행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