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 ㅇ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여권법에 마련함에 따라 긴급여권 신청 및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에 관한 구체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ㅇ 아울러,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로마자 성명 표기 상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코자 함.
- 가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구체사항 마련안 제4조 · 안 제4조의2
1) 여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조제1항 제7호)
2) 여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조의2)
3)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신설(별지 제8호서식)
- 나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 정비안 제2조의2 · 안 제4조 · 안 제7조 · 안 제15조
1)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제1항)
2) 여권의 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25세이상 병역미필자 및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부중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3)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필요서류로 국외여행허가서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4) 여권 수령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내보이고”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
5) 예외적 여권 사용등의 허가 신청 관련,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서류 제출 절차 면제(안 제15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긴급여권 발급 관련 서류와 수수료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여권 성명 표기 및 병역 관련 서류 등 법령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여권 관련 제도 구체화
소관 부처는 긴급여권이 여권의 종류로 신설됨에 따라, 긴급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경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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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변경 전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며, 외국식 이름이나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을 표기하고, 이름은 붙여 표기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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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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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성명
한글 성명을 로마자(알파벳)로 표기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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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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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