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2
- 공포
- 2025-03-25
- 시행
- 202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223호
개정이유 —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지문 제공 예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개선 ㆍ보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 가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1) 여권 발급 등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병역 관계 서류 삭제(제4조)
2)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의2)
- 나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
1)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관련 조항의 의미 명확화 및 제출서류 상세 규정(제2조의2)
2) 여권 발급 대리 신청 관련, △의전상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에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추가, △대리인 요건과 제출서류를 여권 발급 신청인에 따라 분류·명확화(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역 관계 서류 제출을 없애고 지문 제공 예외 대상, 로마자성명 제출서류, 대리 신청 요건을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역 관계 서류 제출 삭제
여권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내던 병역 관계 서류 조항(제4조)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데 맞춘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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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1항제1호·제2항
변경 전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가 일반여권을 신청할 때 국외여행허가서, 병적증명서 등 병역관계 서류를 내야 했어요.
변경 후
병역관계 서류에 관한 호와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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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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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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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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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22
- 공포2025-03-25
- 시행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