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2-07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201호
개정이유 —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580호, 2023. 8.8. 공포, `24.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 정비 및 별지서식 제1호 여권발급신청서를 개선코자 함.
- 가여권 로마자성명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 및 관련 규정 체계 정비(제2조의2)
- 나관용·외교관여권 관리체계 강화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제10조제3항)
- 다여권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1) 긴급연락처 작성란 기능 개선
2)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알림 가능하도록 개선
3) 민원인 이해 증진, 가독성 제고를 위한 안내 문구 개선, 강조 표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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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권 로마자성명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 및 관련 규정 체계 정비(제2조의2)
나. 관용·외교관여권 관리체계 강화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제10조제3항)
다. 여권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1) 긴급연락처 작성란 기능 개선
2)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알림 가능하도록 개선
3) 민원인 이해 증진, 가독성 제고를 위한 안내 문구 개선, 강조 표시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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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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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0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2-07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