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6
- 공포
- 2020-12-21
- 시행
- 2020-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49호
개정이유 —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ㅇ
여권법 개정(2018.12.24. 공포, 시행미정)에 따라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기재됨에 따라 시행규칙 동일 조항 삭제안 제2조 삭제
- ㅇ온라인 여권신청시 여권의 수령방법 기재안 제7조
- ㅇ여권정보통합시스템ㆍ여권정보연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한 제출 자료 기술안 제17조
- ㅇ새로 도입되는 제도 및 서비스 반영을 위한 별지서식 개선별지 서식 1, 1의2, 4, 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에 맞춰 여권 수령 방법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직접 수령 원칙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우편이 아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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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변경 전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변경 후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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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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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기존의 여권보다 보안성이 강화되고 정보가 디지털로 처리되는 최신 형태의 전자여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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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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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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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7
- 예고 종료2020-06-16
- 공포2020-12-21
- 시행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