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4
- 공포
- 2019-10-18
- 시행
- 2019-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04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9.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방법과 절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안 제21조 및 제25조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사항을 반영함
- 나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절차 마련안 제56조의12 신설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은 내구연한 도래 이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완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주기 등 규정안 제83조 신설
1) 안전교육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로 정하고, 관련법규, 작업안전, 재해예방등의 교육내용과 주기(3년)를 규정
- 라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은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사업자단체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절차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체계 마련
내구연한이 지난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통보 절차를 규정하여 노후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신규등록검사)
변경 전
서류 제출 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언급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서류 제출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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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관련
노후 장비(내구연한 20년 경과)를 현장에 설치하기 전 반드시 정밀진단을 거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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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구연한
물건을 원래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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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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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5
- 예고 종료2019-08-14
- 공포2019-10-18
- 시행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