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1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41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과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하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및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판단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인정하거나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가 명백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중 미산입 기간 추가안 제25조, 제50조, 제62조제2항
제3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에 걸린 기간은 협의내용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 다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안 제55조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과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사유로 함
- 라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보완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사유에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포함
- 마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안 별표5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의 의무고용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부터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효율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심의 생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이나 부실 작성이 명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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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23조, 제48조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판단 시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사업자나 업자가 부실을 인정하거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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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사 관련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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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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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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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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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2
- 예고 종료2019-08-21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