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1
- 공포
- 2020-02-24
- 시행
- 2020-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37호
개정이유 —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CODMn)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생활환경기준의 유기물질 항목으로 총유기탄소(TOC)를 도입ㆍ운영(’16.1)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ㆍ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배제방식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변경한 지역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부적정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분류식 정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 강화안 제2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이송하는 분류식화를 추진한 사업 중 일부가 우수와 오수를 적정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17년 국정감사)에 따라 분류식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 분류식화 계획을 추가함.
- 나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 확대안 제26조
정화조 설치가 의무인 합류식관로 지역에서 하수관로에 분뇨를 직투입하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나 정화조 규정상 시범사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류식 하수관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토록 개정
- 다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설치 전 사전검사 근거 마련안 제27조
지하에 매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은 설치된 후 제품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양식 통합안 제2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14호 서식 삭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 배수설비 설치와 더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가 같이 이루어지나 배수 설비 설치 신고만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배수설비 신고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통합함.
- 마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관련규정 통합 정비안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이 제33조제1항 및 3항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바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시 사전통지 절차 마련안 제5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재질검사시 검사기관이 현장 확인전에 신청인에게 검사 계획을 알려 주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함.
- 마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 TOC 도입안 별표1, 별표2
2016.1월1일부터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도 총유기탄소량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7. 조문별 개정이유서(하수도법_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8.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5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6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2
- 예고 종료2019-08-21
- 공포2020-02-24
- 시행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