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2019-11-18
- 시행
- 2019-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54호
개정이유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외제조업소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갱신 규정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유효기간 3년 만료 이전에 등록사항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변경등록 기준 완화안 제4조 및 제5조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배합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부적합 수입식품등 반송 폐기 등 사후조치 기한 명확화안 제34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함.
- 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8
영업자에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마수입식품등 유통단계 관리 개선안 별표 9
통관단계 부적합 받은 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 식품이 기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에는 수거 검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할 경우에는 수거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바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3
수입신고 과정에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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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2019-11-18
- 시행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