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 구분표 개정으로 상시 간호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분류번호 중 1급 2항 4104호·4105호·4106호가 1급 2항 4116호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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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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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