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판매업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되,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영업자는 상호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에서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 등을 가공·보관·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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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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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9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