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1
- 공포
- 2019-10-31
- 시행
- 201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4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 규정함(신설 제2조제4항).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버 및 밸브 등으로 정함
- 나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되는 제품이 검사 또는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0)).
- 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 33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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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 규정함(신설 제2조제4항).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버 및 밸브 등으로 정함
나.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되는 제품이 검사 또는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0)).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 33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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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2
- 예고 종료2019-09-11
- 공포2019-10-31
- 시행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