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6호
개정이유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 입소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면적 산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면적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 가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기준의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
종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입소정원 1명당 최소연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입소자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입하도록 연면적 산입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현재 이미 지침(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을 통해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산입할 경우 주차장법상 의무 설치 면적까지만 산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향후 주차장법 등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세부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는 연면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지침에서 그 세부 기준을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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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1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