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1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노면표시와 관련하여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안전표지·노면표시의 의미를 명확화, 통합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단순 물적피해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 내에 ‘담당 경찰관 의견’ 란을 신설하여 교통조사관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판단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대각선 횡단보도, 버스정차구획 표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를 신설하고 제한되어 있던 보조표지 글자 수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6
- 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가결 안건을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반영한 화살표가 포함된 주의표지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부 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19.4.17.)되어 ’21.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도시부를 의미하는 지시표지를 신설함안 별표 6
-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가 존재함에도 시행규칙상 노면표시는 버스전용차로 표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전용차로 표시 의미로 확대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안 별표 6
- 라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상 사고개요 하단에 ‘담당 경찰관 의견’이라는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교통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하는 이유나 판단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서식 제2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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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2
- 예고 종료2019-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