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조사,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영국의 EU 탈퇴 시점에 영국이 한-EU FTA 적용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함.
- 나
한-영 FTA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다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라
한-영 FTA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대상물품과 세율의 범위,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무역보상방법 협의 등을 정함.
- 마
한-영 FTA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 적용 제외사항 등을 정함.
- 바
한-영 FTA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통보, 재심사 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종결 요건,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1년 이내 동일품목 조사금지 등을 정함.
- 사
한-영 FTA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서면 통보 및 협의, 부과범위 등을 정함.
- 아
한-영 FTA에 따라 매년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수출입통계 등을 교환하도록하고, 관세환급제도 및 역외가공제도의 제한에 대한 영국과의 협의절차를 정함.
- 자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 체결에 따라 영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원산지 조사, 덤핑방지관세 등 관련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국산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기존 한-EU FTA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관세율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협정관세율)
변경 전
기존에는 유럽연합당사자(영국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영국이 EU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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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경우를 인정하는 등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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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협정관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보다 낮거나 없게 적용하는 관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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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기타 자료시행령-(별표 17의3)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xls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별표 24의2]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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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30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2019-10-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