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22호
개정이유 — 창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화 함
주요내용 — · 객실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 관련 규정 신설 정비(안 제3조제1항 제1호의2 등) · 영업소 외에서의 출장 이 미용업무 사유 확대(안 제13조 제1호) · 세무관서에 휴업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유예하고 각종 점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함(안 제23조의3) · ‘분리’, ‘구획’ 및 ‘구분’에 관한 정의 신설(안 [별표1] I. 1. 및 2.)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청소장비 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공동사무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정비함(안 [별표1] I. 2.) · 생활형 숙박업소의 실내에 취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고정형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II. 1. 가.) · 체력단련장에서 이용객을 위한 목욕업을 운영하는 경우 탈의실 공동사용 허용(안 [별표1] II. 2. 가.) · 이 미용업소에 칸막이 설치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안 [별표1] II. 3. 다., 4. 나. (4) 및 (5)) · 호실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하여 석유 가스 등 이외의 개별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 난방설비 주변 및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4] 1. 라 (3)) · 목욕업소 욕실 탈의실에 남 녀가 함께 출입가능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24시간 영업 찜질방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별표4] 2. 라) · 숙박업 업종간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처분 기준상 불명확한 부분을 신설 정비함(안 [별표7]) · 기타 개선이 필요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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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30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