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277호
개정이유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과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추가안 제2조제2항
ICT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 나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근거 반영안 제3조 제1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 주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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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추가(안 제2조제2항)
- ICT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근거 반영(안 제3조 제1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 주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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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1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