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9
- 공포
- 2008-01-08
- 시행
- 2008-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07-49호
개정이유 — 농촌진흥법의 개정(2007. 7.13, 법률 제8503호)으로 이영에 규정되어 있던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은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농촌진흥법 제4조 제5항), 교육훈련기본계획(동법 제7조 제1항)을 포함한 개념으로 동법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에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를 삭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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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9
- 예고 종료2007-10-09
- 공포2008-01-08
- 시행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