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09-23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5-158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대상에 수출을 추가하고 교육훈련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253호, ‘15.3.27)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직위원 중 각 소속기관의 장을 제외하여 내부위원 수를 축소하고자 함안 제4조
- 나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노하우를 포함)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안 제8조
- 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위탁사무를 명확히 하고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안 제18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국내외 특허 동향 조사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기술평가 사업
- 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에서 위탁받은 농업기계 검정 업무를 추가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안 제22조
- 바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27조
1) 농촌진흥청장은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 외에 노하우에 관한 권한을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2)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정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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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09-23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