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1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0-11호
개정이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957호, 2010. 1. 25.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간 계약에 의하도록 함
- 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간 계약에 의하도록 함
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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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1
- 예고 종료2010-02-21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