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278호
개정이유 —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와 시ㆍ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조정, 농촌지도사업 대상자선정 등에 관한 심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현재 도와 시ㆍ군에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ㆍ군 심의회의 설치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필요
- 나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농업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관련 규정과 일치시킴
- 다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시ㆍ군 자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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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현재 도와 시ㆍ군에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ㆍ군 심의회의 설치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필요
나. 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 농업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관련 규정과 일치시킴
다.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시ㆍ군 자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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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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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1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