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4-02-20
- 시행
- 2014-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및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05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 연구개발비 관리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조
- ○공동연구사업 계획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항
- 나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
- ○
직무발명을 사용하려는 계약 신청서, 실시료 견적서,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
- ○기술료 산정방법, 계약기간 등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확화
- 다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 ○
농업과학 기술 향상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동연구 개발과 보급, 기술정보 및 인적자원교류 등 협력사업 범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 연구개발비 관리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조)
○ 공동연구사업 계획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항
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
○ 직무발명을 사용하려는 계약 신청서, 실시료 견적서,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
○ 기술료 산정방법, 계약기간 등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확화
다.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 농업과학 기술 향상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동연구 개발과 보급, 기술정보 및 인적자원교류 등 협력사업 범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5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4-02-20
- 시행201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