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43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 등 공직사회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유도를 위해「공무원임용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관련 조항 개정 추진으로 군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고, 군무원의 보직 기준에 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우수군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규정 개정안 제40조, 제43조의2
1)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
2) 적극행정 군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하고, 6급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
- 나군무원 보직부여 고려사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성과 평가결과를 추가안 제35조
군무원의 보직부여시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부여토록 하되, 인적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승진 혜택을 강화하고 보직 부여 시 성과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우대 및 불성실 행위 제재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이 제한되는 기간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군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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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직관리 기준)
변경 전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에 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에 보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 직위의 주요업무 활동, 직위의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직무수행요건 2. 일반군무원의 인적요건 : 직군 및 직렬, 윤리의식 및 청렴도, 보유역량 및 성과평가(다면평가 포함) 결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그 밖의 특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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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승진임용 제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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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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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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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1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