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재외공관의장에게 신청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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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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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4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