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4호
개정이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규정을 완화하여 그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안 별표 4 제2호)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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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안 별표 4 제2호)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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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6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