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4호
개정이유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하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칭하는 명칭과 통일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시설 설치 운영자’로 변경함안 별표4,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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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시설 설치 운영자’로 변경함(안 별표4,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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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