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9호
개정이유 —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 가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을 제외함안 제93조제1항·3항 개정
- 나본인 희망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안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1호의2 서식 신설
,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함(안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 신설)
- 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내용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등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안 제141조의2제4호 및 제6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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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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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