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3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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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4
- 예고 종료2019-12-03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