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8호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 가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19조의22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 변경 시 사후 보고로 처리하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미리 신고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전신고 대상의 구체화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약관 변경 중,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거나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등은 미리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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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 개정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약관 제정 시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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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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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정부나 관련 기관에 알리고 허가를 받거나 확인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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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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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4
- 예고 종료2019-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