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92호
개정이유 —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좀 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개정)
- 가타 지역 거주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 접수안 제35조의6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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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 지역 거주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 접수(안 제35조의6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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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5
- 예고 종료2019-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