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2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법률안 개정·공포(‘19. 8. 27.)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법률로 상향제7조의2삭제
조종면허 관련 위탁업무 중의 하나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시행하는 기관의 지정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규정을 법에 명시함과 동시에 법체계를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켰으므로(법률 개정 2019. 8. 27 공포), 현행 시행령 규정은 삭제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법률로 상향제10조 제1항, 제4항 삭제
조종면허 관련 위탁업무 중의 하나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의 지정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규정을 법에 명시함과 동시에 법체계를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켰으므로(법률 개정 2019. 8. 27 공포), 현행 시행령 규정은 삭제
- ○과징금 부과권자와 부과 대상을 확대제38조의4, 제38조의5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국민편의에 해당하는 면허관련 위탁대행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내수면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도 과징금 부과권을 부여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의 조례 위임(제19조, 제20조)
법률에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비
- ○압류등록 대상 확대제24조의2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의3(압류등록)에서, 압류등록의 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이고,「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르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이므로 모터보트 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 ○보험가입대상 명확화제25조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보험가입의 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히 규정
- ○안전검사원의 자격기준 중 학력기준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화제26조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전검사 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히 하고, 안전검사원의 자격 기준 중 학력기준을 확대
- ○수상레저사업자가 제출할 서류목록 규정 신설제38조의3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행정조사의 합리화 차원의 사업자의 제출할 서류목록을 명확히 규정
- ○권한의 위임 대상 확대안 제39조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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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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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4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