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28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기준 중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줄자를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 시설 및 장비 중 별표 5 제3호나목2)중 공통란을 다음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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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 시설 및 장비 중 별표 5 제3호나목2)중 공통란을 다음과 같이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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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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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5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