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규제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 12. 31.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검토 및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결혼동거 사증 발급 관련 면제 기준을 고시로 상향하고, 집행유예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제한 기산점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결혼동거 사증 면제 기준의 투명성 강화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관리하던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요건 중 일부 면제 사항을 법무부 고시로 상향하여 외부에서도 알기 쉽게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변경 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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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예정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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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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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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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