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9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9호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유족의 보상금 분할 지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협의의 효력안 제14조제2항 신설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함
- 나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1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생활조정수당 균분안 제15조제2항 신설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라보훈보상대상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분할 지급안 제23조제1항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수당지급대상자(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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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4
- 예고 종료2019-11-29
- 공포2019-12-24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