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4
- 공포
- 2020-06-17
- 시행
- 2020-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6호
개정이유 —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운수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차고지 설치 지역 확대제5조
1)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 나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제21조제21호
1)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여, 구난 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 사전 예방 및 요금 예측가능성 확대
- 다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 시 위ㆍ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제23조제2항
1)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를 통한 위ㆍ수탁차주의 생계기반 강제 이전 및 일방적인 위ㆍ수탁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하여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시에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개선
- 라운송사업 일부 양도ㆍ양수 대상 확대제23조제3항
1) 현재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도 허용하여 위ㆍ수탁차주가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ㆍ양수 가능 범위 확대
- 마대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제52조의3
1)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대폐차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
- 바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별표5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500대에서 50대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와 구난 서비스 분쟁 예방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기 쉽도록,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와 인접한 시·군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변경 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함
변경 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또는 이에 맞닿은 시·군(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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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차고지 설치(제5조), 구난동의서(제21조제21호), 양도·양수 관련 규정(제23조), 대폐차 및 허가기준 완화(별표 5) 등 주요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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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양수
권리나 물건을 넘겨주거나(양도) 넘겨받는(양수)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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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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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4
- 예고 종료2019-12-24
- 공포2020-06-17
- 시행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