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7호
개정이유 —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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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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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