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82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 대상을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건설기계 전도사고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전국 시·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조
1)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에서 전국 시·도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나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확대안 제23조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로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와 달라 소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31일로 규정
- 다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건설산업정보와 연계 관리안 제33조의2
1) 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총괄기관이 수행한 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라비자주식 건설기계 주행장치 탈거 허용안 제42조의2 및 별표 8
1) 공기압축기 등과 같이 비자주식(동력원이 없어 스스로 이동이 불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 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행장치를 탈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탈거를 허용하고, 검사 편의를 위해 주행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 마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명확화안 제59조의2 신설
1)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 명확히 규정
- 바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자진 반납 절차 마련안 제80조제2항
1) 건설기계조종사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사건설기계조종사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기관 확대안 제81조 및 제82조
1)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해 주소지관할 이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아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화안 제83조의3제2항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이수 확인이 불가하므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 자건설기계 사고조사 대상 규정안 제91조의2 신설
1)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할 대상으로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전도사고, 마스트 또는 붐 등의 파손사고를 규정
- 차일몰해제 규제 정비안 제97조
1) 일몰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업자 및 매매업자의 의무 등 일몰해제 대상 삭제 등 정비
- 카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4, 별표 15 및 별표 16
1) 대여업과 매매업을 동시 운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무실 임대비 부담을 완화
2) 정비업 기술자의 정비기술 향상 및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정비업 등록기준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의 편의를 높이고 사고 조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소유자 및 조종사 편의 증진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와 적성검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신청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31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변경 전
현재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해요.
변경 후
전국 어느 시·도지사에게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면허증이나 굴삭기 조종사 면허 등 기존에 발급된 서류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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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자주식
동력원이 없어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형태의 건설기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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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20-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