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4호
개정이유 —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 이용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경품 획득 및 목표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물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 금액 투입 유도, 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행위까지 초래하여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 가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추가안 제17조 별표2 제9호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및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기기나 장치를 제공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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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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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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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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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