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4-2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32호
개정이유 — ’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의 규정에서도 장애 등급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종전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장애등급 폐지를 반영한 운전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전체 장애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79조 의2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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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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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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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4-2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