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3호
개정이유 —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행사의 기획여행 실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현재 국외여행인솔자가 자격 취득 시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여행사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획여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나
현재 자격취득 시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국외여행인솔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안 제22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행사의 기획여행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획여행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소관 부처는 여행사가 기획여행을 할 때 운송, 숙박, 비상연락망 등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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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기획여행의 안전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2(기획여행의 안전관리)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는 기획여행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여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여행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송, 숙박, 음식, 기상상황, 여행일정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 2.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3. 여행목적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 점검 4. 기획여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인솔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획여행 안전관리계획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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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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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
여행사나 여행업자가 여행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여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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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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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9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