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73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16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정보 공개 내용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국내 식품관련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안 제3조 및 제14조
수입중단 조치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및 사유 등 정보공개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 나영업자 보수교육 개선안 제23조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다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정밀검사 기간 명확화안 별표9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된 수입식품등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간을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라주류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요건 완화안 별표10
주류 중 포도주의 경우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도주 외의 주류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마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3
1)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등 식품관련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를 구체화하고, 영업자 교육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 정보 공개
수입중단이나 수입중단 해제 조치가 내려진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유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세부 내용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 해제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국, 수입중단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그 기간은 수입중단 조치일부터 해제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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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별표 13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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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을 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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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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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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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0
- 예고 종료2020-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