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9호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높은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당사자에게 조세심판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전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전입신고한 주소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봄.
- 나
공시송달 사유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된 경우를 추가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의 기간이 3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 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에 조세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일 것을 추가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
- 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함.
- 마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조세심판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심판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할 것을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 사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조세심판 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기한을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서 조세심판관회의의 첫 번째회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연장함.
- 아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원에서 6억 원 이내인 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의 교체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함.
- 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차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국세청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등으로 함.
- 카
세무공무원, 원천징수의무자, 자료집중기관 등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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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