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5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로 설정
- 나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 · 원산지증빙서류를 서버 등 보관매체에 저장하는 실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에 자료보관매체를 추가
- 다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 · 원산지 조사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세관장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정을 요구하도록 함
-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상향입법에 따른 시행령 규정 삭제,「관세법」및 「FTA관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품목분류 변경 시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기간을 명시하고,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매체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 명시
품목분류가 바뀌어 세액을 바로잡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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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변경 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탈루할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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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 제10조제2항, 제17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조문들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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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협정관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체결된 국가 간의 약속에 따라,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받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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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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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