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7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처방전 등의 서식, 발급절차, 기재사항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산불예방 행위제한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진료부, 처방전 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안 제19조의8, 별지 제10의16호 및 제10의17호
: 나무의사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 진료부, 처방전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서식,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을 마련함
- 나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증명안 제19조의9
: 산림청장이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유예한 나무의사에게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안 제19조의10
: 강의실, 교육·전담인력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 라나무의사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등안 제19조의11
: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마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기간안 제28조제2항
: 「산림보호법」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산불조심기간(2.1~5.15, 11.1~12.15)으로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나무의사가 수목진료를 할 때 작성하는 진료부와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나무의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진료부 및 처방전 관리 강화
나무의사가 수목을 진료할 때 작성하는 진료부와 처방전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소유자 정보, 수목 상태, 농약 정보 등)를 명확히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8(처방전 서식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료부와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소유자 정보, 수목의 상태 및 진단, 농약 품명과 수량 등)을 정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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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이 개정안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부와 처방전 발급 시 필수 기재 사항을 정하고 서류를 5년간 보관하게 함으로써 수목진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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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료부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과정을 기록하는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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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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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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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