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5호
개정이유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요건 인정 기준을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병역법 개정에 따라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병역법에서 삭제된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삭제 등 반영별표 1 제8호
-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개정별표 1 제11호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망 자살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문구 삭제 및 조건 신설 등별표 1 제14호, 15호, 1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무복무자의 요건 인정 기준을 개선하고 타 법령과의 용어 불일치를 해결하여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병역법 개정에 따라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명칭을 바꾸고, 삭제된 '전환복무된 경비교도'를 목록에서 제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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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1.
변경 전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변경 후
법 제2호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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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자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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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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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가보훈처공고제2020-4, 2020-5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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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