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1호
개정이유 — 가. ESS용 PCS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도입이 가능한 1MW 이하 PCS의 안전관리대 상품목 도입시기 단축 * 現 100kW 이하 PCS는 안전관리 시행중, 100kW 초과 2MW 이하 PCS는 ’21.12.1부터 시행
- 가1MW 이하 PCS의 안전관리대상품목 도입시기 단축(’21.12.1 → ’20.10.1)
- 나PCS의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방식 변경(부품별 모델구분 → 직류전압, 정격용량에 따른 모델구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장치(PCS)의 안전관리 강화와 모델 구분 방식 변경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MW 이하 PCS 안전관리 도입 시기 단축
소관 부처는 1MW 이하 전력변환장치(PCS)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계획된 도입 시기를 앞당겨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3조(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전력변환장치의 용량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력변환장치(PCS)
태양광이나 배터리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로 바꾸어 주는 장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6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0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27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0
- 예고 종료2020-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