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1
- 공포
- 2020-06-12
- 시행
- 2020-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26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육성’ 분야는 청소년활동·보호·복지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청소년활동’ 분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함
- 가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첨부서류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제외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안 제5조, 안 별지 제8호서식
- 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분야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포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운영대표자의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신청 서류의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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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변경 전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변경 후
삭제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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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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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여러 기관이 보유한 행정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국민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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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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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1
- 예고 종료2020-03-11
- 공포2020-06-12
- 시행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