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7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19. 8. 27.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20. 2. 28. 시행) 정비 과정의 법제심사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ㅇ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37조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게 하는 등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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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37조)
-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게 하는 등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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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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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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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1
- 예고 종료2020-02-07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