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호
개정이유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에 따라 승무원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교육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개정
- 나‘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방법, 교육기관을 규정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교육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개정)
나.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방법, 교육기관을 규정(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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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8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