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10-13
- 시행
- 202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60호
개정이유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20.12.4. 시행)에 따라 직권말소대상·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위장전입 방지 등 주민등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부위원 수 축소안 제12조의11제1항 개정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민간 전문성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정부위원 수를 축소하도록 함.
- 나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시 사실조사 실시안 제13조제3항 신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도 직권 거주불명과 동일하게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서류 확인안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 신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라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제도 신설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신설
건물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마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및 관리 강화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제60조의2 개정
1) 거주불명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2) 거주불명 등록상태의 변동 없이 최근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 없는 자를 직권말소하도록 함.
3)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실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대한 이용근거를 마련함.
- 바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마련별지 제30호·제32호서식 개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점자 스티커 신청란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7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0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0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0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10-13
- 시행2020-10-13